2024년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개정사항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분야)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그간 산업안전분야 기사·산업기사 자격자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음에도 안전보건조정자를 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안전보건조정자로 선임이 가능
개정내용은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시 행 일 : 2024년 2월(잠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6조(안전보건조정자의 선임 등)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이하 "안전보건조정자"라 한다)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는 각 건설공사의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제1호 또는 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건조정자를 지정해야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이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한 공사감독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건설공사 중 주된 공사의 책임감리자
가. 「건축법」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공사감리자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
다.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
라.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에 따라 배치된 감리원
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에 해당하는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술사
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7.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하는 건설공사발주자는 분리하여 발주되는 공사의 착공일 전날까지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조정자를 선임하거나 지정하여 각각의 공사 도급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변경 전 | 변경 후 |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ㅇ「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ㅇ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분야에서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 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심폐소생술 교육비용, 자동심장충격구입비)
당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제한되었던 응급상황 초동 대처에 필수적인 CPR(심폐소생술) 교육비와 AED(자동심장충격기) 구입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으며, AI CCTV, 건설기계 충돌협착 방지장비 등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한도를 현행 구입‧임대비의 20%에서 40%로 확대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시에서 사용하는 `공사종류`를「건설산업기본법」을 기초로 하여 분류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편.
개정내용은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부터 적용(단, 공사종류는 7월 1일 이후 적용)
변경 전 | 변경 후 |
□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제7조(사용기준) 2. 안전시설비 등 나.「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사업 및 보조금 지급사업 운영규정」 (고용노동부고시) 제2조제12호에 따른 “스마트안전장비 지원사업”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의3에 따른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ㆍ임대 비용의 5분의 2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제4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5. 안전보건교육비 등 다. (신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대상자 등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 6.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마. (신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심폐소생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
2024년 2월 1일부터 건설현장에서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의 화장실 대변기를 확보
(’23. 10. 31. 개정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건설근로자법령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진행 중인 건설공사 포함)의 사업주는 강화된 기준에 따라 화장실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
변경 전 | 변경 후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ㅇ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ㅇ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시기 및 조사대상 개선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을 초래하는 새로운 작업․설비 도입 시 실시해야하는 (수시)유해요인조사*를 합리적으로 개선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7조제2항 관련
사유 발생시 ‘지체없이’ 실시하도록 하던 것을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실시’로 개선
최근 1년 이내 유해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작업환경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수시)유해요인조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시 행 일 : 2024년 공포 시
변경 전 | 변경 후 |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시 ‘지체없이’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근골격계질환자 발생 (산재승인) 등 사유 발생 시마다 수시 유해요인조사 실시 |
□ 수시유해요인조사 시기를 ‘1개월 이내’로 합리화 □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조사(최초, 정기, 수시)를 실시하여 작업환경개선 조치를 한 경우 수시 유해요인조사 생략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2024년 3월 2일부터 적재하중 0.5톤 미만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가시행
화물의 운반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산업용 리프트 중 그간 안전검사 대상이 아니었던 0.5톤 미만의 리프트에서 사고가 반복됨에 따라 사용단계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검사를 받도 개정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별표 1 개정, 시행 ’24.3.2).
2024년 3월 2일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산업용 리프트의 안전검사기준이 강화
기존에 운행거리 10미터 이상의 산업용 리프트에만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던 낙하방지장치를 운행거리에 관계없이 설치
산업용 리프트 운반구의 낙하사고에 대비해 필요한 안전장치(충격완화장치, 로프이완감지장치, 낙하방지장치)는 모두 설치 (「안전검사 고시」별표 3 개정, 시행 ’24.3.2)
시 행 일 : 2024년 3월 2일
변경 전 | 변경 후 |
□ 적재하중 0.5톤 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의무 부존재 |
□ 산업용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확대 ㅇ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에 적재하중 0.5톤미만의 산업용 리프트 추가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자료>고소작업대 및 산업용 리프트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시행 |
전문 확인하기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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