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전자카드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란?
건설현장에 출,퇴근할 때마다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찍어 나의 근무내역을 전자적으로 기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주는 기록된 출,퇴근 내역을 기반으로 퇴직공제금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카드는 금융형 결제카드로 식당, 편의시설, 대중교통 등 일상생활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건설공사 중 적용일 이후 입찰공고된 건설공사의 사업장
※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를 기준으로 함
공공공사 | 민간공사 | 적용일 |
100억원 이상 | 300억원 이상 | ‘20.11.27. |
50억원 이상 | 100억원 이상 | ‘22. 7. 1.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2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건설공사 | ‘24. 1. 1.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및 사용 의무
(건설근로자 법 제13조제4항,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공제회가 지정한 기관을 통해 건설근로자(피공제자)에게 전자카드를 발급해야 하며, 건설근로자(피공제자)는 현장에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여 출퇴근 내역을 기록해야 합니다.
전자카드는 단말기 인식기능(RFID)이 탑재된 금융형 카드로서, ‘하나은행’과 ‘우체국’에서 발급하고 있으며, 창구방문 또는 비대면(모바일)채널을 통해 발급 신청 가능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방법 및 필요서류
- 방문 발급
가까운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 창구 방문 (즉시발급)
* 필요 서류
내국인 근로자 | 신분증,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증, 여권, 기초안전보건교육이수증 (H-2비자 소지자의 경우 건설업 취업인정증 필요) |
- 비대면 발급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여 전자카드 신청 화면 이동 (수령까지 최대 5일 소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전자카드근무관리」 앱 다운로드
(Android) 구글 [Play스토어]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iOS) 애플 [Appstore] 접속 후 ‘전자카드근무관리’ 검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건설업 특성 상 여러 현장의 잦은 이동으로 법정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를 위한 제도로서,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여러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내역만큼 적립한 “퇴직공제금”을 합산하여 지급받도록 마련된 제도
퇴직공제 적용대상 및 적용 제외 근로자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의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로서,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가 적용 대상
* 적용 제외 근로자
-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 근로자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퇴직공제 적용대상 사업장 및 범위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 200호 이상의 공동주택·주상복합·오피스텔 건설공사
* 퇴직공제제도 적용 공사업법 범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퇴직공제부금 1일 금액
건설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공제회에 퇴직공제부금(1일 6,500원) 납부
* 퇴직공제부금: 퇴직공제금 6,200원(건설근로자 몫) + 부가금 300원(공제회 운영비 등)
퇴직공제금 지급
퇴직공제금(1일 6,200원)은
1) 공제부금 납부일수가 252일 이상이면 건설업에서 퇴직, 사망 또는 60세에 이른 경우
2) 납부일수가 252일 미만이면 사망 또는 65세에 이른 경우
건설근로자에게 지급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공사의 범위
유형 | 구분 | 범위 |
공공 | 국가・지자체 및 정부 출자・출연 법인 발주 공사, 정부 재출자기관(자본금 5할 이상) 발주 공사, 민간투자 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 |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
민간 | 민간공사(공동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포함) |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200호(실)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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