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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고구마고로케 2024.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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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호우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태풍, 호우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2024.06.30 - [안전자료] - 호우, 태풍, 강풍, 풍량, 폭염 주의보와 경보 총 정리

 

호우, 태풍, 강풍, 풍량, 폭염 주의보와 경보 총 정리

이번 포스팅에서는 여름철 기상특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우 주의보와 호우 경보먼저, 호우 주의보와 호우 경보입니다. 호우 주의보 3시간 강우량이 60㎜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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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태풍과 호우에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풍, 호우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관련규정
산안법 51
(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안전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규칙 제37
(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사업주는 비··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태풍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되어 긴급 복구작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타워크레인의 설치·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하여야 하며, 순간풍속이 초당 15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타워크레인의 운전작업을 중지하여야 .
 
안전보건규칙 140
(폭풍에 의한 이탈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이탈방지 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
안전보건규칙 143
(폭풍 등으로 인한 이상 유무 점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거나 중진(中震) 이상 진도의 지진이 있은 후에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양중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계 부위에 이상이 있는지를 점검하여야 .
 
안전보건규칙 154
(붕괴 등의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작업용 리프트(지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
 
안전보건규칙 161
(폭풍에 의한 도괴 방지)
사업주는 순간풍속이 초당 35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 올 우려가 있는 경우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기에 대하여 받침의 수를 증가시키는 등 그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
안전보건규칙 162
(조립 등의 작업)
사업주는 , , 밖에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 승강기의 설치·조립·수리·점검 또는 해체 작업을 중지시켜야
안전보건규칙 340
(지반의 붕괴 등에 의한 위험방지)
 
사업주는 비가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側溝) 설치하거나 굴착경사면에 비닐을 덮는 빗물 등의 침투에 의한 붕괴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안전보건규칙 349
(작업중지 피난)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안전보건규칙 360
(작업의 중지 )
사업주는 터널건설작업을 할 때에 낙반·출수(出水) 등에 의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사업주는 1항에 따른 재해발생위험을 관계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리기 위한 비상벨 통신설비 등을 설치하고, 설치장소를 관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안전보건규칙 378
(작업의 금지)
사업주는 잠함등의 내부에 많은 양의 물 등이 스며들 우려가 있는 경우에 잠함 등의 내부에서 굴착작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규칙 383
(작업의 제한)
사업주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골작업을 중지하여야
1.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
2. 강우량이 시간당 1밀리미터 이상인 경우
3. 강설량이 시간당 1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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