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6월 28일 발표된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6.30 - [안전자료] - 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 내용
가.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명확화
-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시 미리 고지
나.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다.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
-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라.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
-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 대상에서 삭제
마.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편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
바.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사. 부칙
-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93호, 2023. 9. 27., 일부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9호, 2024. 6. 28., 일부개정] |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16조(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 ①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
<신 설> |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제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 <삭 제> |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 <삭 제>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 <삭 제> |
③ 법 제67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③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제9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③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제109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전기사업법」 제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 「항만법」 제26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1. 「항만법」 제33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제125조(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8.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8.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항만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9. 「항만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
11. (생 략) | 11. (현행과 같음) |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26조(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①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제200조(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3의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제203조(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가. ∼ 다. (생 략) | 가. ∼ 다. (현행과 같음) |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 제209조(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④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 략) | 제211조(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
<신 설> |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신 설> |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만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
⑥·⑦ (생 략) | ⑥·⑦ (현행과 같음) |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② (생 략) | 제229조(등록신청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③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생 략) | 제239조(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영 제112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 ② 영 제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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