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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고구마고로케 2024.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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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이번 포스팅에서는 24년 6월 28일 발표된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06.30 - [안전자료] - 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24.6.28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규칙, 기준에 관한 규칙)

이번 개정은 반복되는 식품제조기계 등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분쇄기·혼합기 등을 이용한 작업이나 식품가공용 기계에 의한 위험방지 조치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안

a.tjrcks0121.com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유

건설공사발주자, 설계자 등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자가 개별 건설공사의 작업 내용 등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재해예방 조치를 마련ㆍ이행할 수 있도록 작성 항목을 합리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 주요 내용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점 명확화

- 설계의 종류나 명칭과 관계없이 작성이 완료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

- 시공사의 위험요인 파악 및 안전조치 마련을 위한 사전 정보제공 목적을 고려하여 시공사 입찰 시 미리 고지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기한 구체화

- 공사안전보건대장은 건설공사의 착공 전날까지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

 

.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간소화

- 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관련이 적은 내용은 작성항목에서 제외

-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별 안전보건조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의 의무를 확인하는 형식으로 서식 개정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방법 개편

- 설계단계에서 시공 절차와 방법이 확정되는 가설구조물의 위험성 감소조치를 작성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등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와 직접 관련 없는 내용은 작성 대상에서 삭제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항목 개편

-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 감소방안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할 구체적인 안전조치 이행계획과 공사 초기에 사용하는 주요 기계·장비의 안전조치 계획을 작성하도록 작성

 

. 안전보건대장 적정성 확인 시 발주자의 책무 명확화

- 안전보건대장의 적정성 검토 시 발주자가 전문가에게 검토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른 발주자의 조치사항을 구체화

 

. 부칙

- 202471일부터 시행, 시행일 이후 건설공사발주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신구조문 대비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393, 2023. 9. 27., 일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령 제419, 2024. 6. 28., 일부개정]
16(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6(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의 지정신청 등)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안전관리ㆍ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ㆍ유해인자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려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안전관리전문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보건관리전문기관에 한정한다)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최초 1년간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이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및 지정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86(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86(기본안전보건대장 등) 법 제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규모, 공사예산 및 공사기간 등 사업개요 1. 건설공사 계획단계에서 예상되는 공사내용, 공사규모 등 공사 개요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공사 시 유해ㆍ위험요인과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설계조건 3. 건설공사에 설치ㆍ사용 예정인 구조물, 기계ㆍ기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ㆍ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위험성 감소방안
<신 설>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공사발주자의 법령상 주요 의무사항 및 이에 대한 확인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75조의2에 따른 설계안전검토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건설공사발주자가건설기술 진흥법3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고 해당 설계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4항제8호에 따른 공사기간 및 공사비의 적정성 검토가 포함된 건설사업관리 결과보고서를 작성ㆍ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1항제3호의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ㆍ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평가 내용 2.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
3.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계획 <삭 제>
4.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의 배치계획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의 실시계획 <삭 제>
67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6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위험성평가 내용이 반영된 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1. 설계안전보건대장의 유해ㆍ위험요인 감소방안을 반영한 건설공사 중 안전보건 조치 이행계획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용 기계ㆍ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배치 및 이동계획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90(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90(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영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생 략) (현행과 같음)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정신청서가 접수되면 영 제61조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109(안전인증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09(안전인증의 면제)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전부 면제한다.
1. 8. (생 략) 1. 8. (현행과 같음)
9. 위험물안전관리법8조제1항 또는 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위험물안전관리법8조제1항 또는 20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전기사업법63조 또는 전기안전관리법9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26조제1항제1호ㆍ제2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1. 항만법33조제1항제1호ㆍ제2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1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25(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5(안전검사의 면제) 법 제93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7. (생 략) 1. 7. (현행과 같음)
8. 전기사업법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8. 전기안전관리법11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9. 항만법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10.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5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 등을 받은 경우 1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2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받은 경우
11. (생 략) 11. (현행과 같음)
126(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6(안전검사의 주기와 합격표시 및 표시방법) 법 제93조제3항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 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산업용 로봇, 혼합기, 파쇄기 또는 분쇄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00(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200(특수건강진단 실시의 인정)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1. 3. (생 략) 1. 3. (현행과 같음)
<신 설> 32.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방사선만 해당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203(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203(배치전건강진단 실시의 면제) 법 제130조제2항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1. 다른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로서 건강진단 결과를 적은 서류(이하 건강진단개인표라 한다)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근로자
. . (생 략) . . (현행과 같음)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2.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진단을 받고 6개월(별표 23 4호부터 제6호까지의 유해인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12개월로 한다)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
209(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생 략) 209(건강진단 결과의 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특수건강진단기관은 특수건강진단ㆍ배치전건강진단ㆍ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결과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건강진단개인표 전산입력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송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11(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생 략) 211(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도록 해야 한다.
<신 설> 1.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실시 인원이 1만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신 설> 2. 의사 1명당 연간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인원의 합이 13천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
·(생 략) ·(현행과 같음)
229(등록신청 등) ·(생 략) 229(등록신청 등) ·(현행과 같음)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도사는 제2항에 따른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1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생 략) ·(현행과 같음)
239(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생 략) 239(과징금의 납부통지 등) (현행과 같음)
112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112조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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