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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마철 체크리스트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철골공사, 전기공사, 밀폐공간)

ENC ENC 고구마고로케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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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장마철 체크리스트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철골공사, 전기공사, 밀폐공간)
건설현장 장마철 체크리스트 (굴착사면, 흙막이 지보공, 철골공사, 전기공사, 밀폐공간)

2024.07.04 - [안전자료] -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요령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요령

온열질환의 종류,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 요령  질환 종류주요 증상현장 대응열사병● 고열( 40℃)●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 (땀이 나는 경우도 있음)● 의식을 잃을 수 있음 (중추신경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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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확인,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 공통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사항 적정 부적정
 
기상특보 수시 확인 기상변화에 따른 조치
- 태풍, 집중호우, 폭설 기상청의경보이상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조치 여부
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 비상대기반 운영
-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제정 주기적 훈련 실시 여부
- 비상대비계획 수립 비상대기반 운영 여부
 
재해취약 장소·시설·장비 점검 보강
- 토사유실, 지반약화 무너짐 등의 재해 취약장소 점검 보강
- 폭우로 인한 침수 전기감전 위험 여부 점검 조치
 
 
긴급복구 장비 비상구호 용품 비치
- 태풍으로 인한 침수대비 양수기 긴급복구 장비 비치 여부
- 태풍으로 인한 정전대비 손전등 비상구호 용품 구비 여부
- 태풍 자연재해 발생 조치계획 수립 여부
 
 
 
호우· 침수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 점검 정비
지하구조물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침수된 장소 출입통제
 
붕괴· 매몰
옹벽, 석축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붕괴예방조치 실시
경사면 상부 자재 적재 금지
붕괴 매몰 발생 우려 장소 출입통제 통행금지
 
태풍· 강풍
가설물, 야외 적재물 결속상태 점검 보강
악천 작업중지
유리창, 가설물 인근 위험장소 접근통제 조치
감전 충전부 배전반 등으로 빗물 유입 방지 조치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 접지, 절연상태 점검 보수

 

굴착사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사전 조사
1. 굴착 장소 주변의 지반상태 지하 매설물을 조사한다.      
2.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지반의 상태를 점검한다.      
 
작업 계획
3. 지반의 상태에 맞는 굴착공법을 선택한다.      
4. 굴착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한다.
* 항타·항발기, 굴착기(브레이커), 덤프트럭
     
5. 깊이 2m 이상 굴착작업을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6.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굴착 작업
7. 작업을 시작하기 작업장소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8.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 준수한다.
(,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경우, 설계도서에 따름)
* (깊이 : 수평거리) 모래 1:1.8, 1:1.2, 연암 1:1, 경암 1:0.5
     
9. 작업으로 인해 토사 등의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조치를 한다.      
10. 비가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조치를 한다.      
11. 굴착 기계가 작업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흙막이 지보공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사전 확인 1. 작업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는 구조기술사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조립도를 작성한다.      
 
 
자재 반입
3. H-beam 인양하는 경우 2 걸이로 결속하고, 로프 마모·손상 여부, 해지장치를 확인한다.      
4.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깔판 등을 사용하는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5. 높은 곳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조립 해체
6. 조립·해체 작업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7. 조립도 등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하고, 스티프너, 볼트 등 부속 자재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8. 흙막이 지보공 조립 버팀대, 띠장 하부에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9. 버팀대, 띠장 등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한다.      
10. 띠장, 버팀대 설치 용접 철골빔 상부의 작업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지 않는다.      
11. 설계도서에 따라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토압 증가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한다.      

 

철골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부재 반입 및
인양
1. 이동식크레인 사용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2. 철골 보를 인양하여 조립하기 전에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3. 부재 인양 하역 시에는 벨트·로프 손상여부를 확인 2 걸이로 체결하며,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4. 부재 인양 하부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5. 용접, 볼트 체결 등으로 철골이 충분히 지지된 후에로프, 벨트 등으로부터 분리한다.      
 
구조 안전
6.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있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용접을 한다.      
7.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며,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안전 시설
8. 가설통로 연결작접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9.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하부 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10.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는 간격 30cm 이내의 답단(踏段:딛는 계단) 설치한다.      
 
작업 안전
11. 철골 인양, 접합부 볼트체결 용접 고소작업을 때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다.      
12. 용접을 때는 주위의 가연물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며,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한다.      
13.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전기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공통 사항 1. 수전설비 충전부 주변 장소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2.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근접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접근한계거리를 확인하고 준수한다.      
3. 전기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며,착용 여부를 관리한다.      
4. 전기작업은 적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전기 시설 관리
5. 배전반, 분전반 등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구성한다.      
6. 전기 기계·기구 등에는 접지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관리자는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상태, 배선·이동전선 등의 피복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이상 발견 , 즉시 개선한다.      
작업 안전 8.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9. 충전전로 인근에서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붐대가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0. 이동식 절단기,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 금속절단기 가설전등, 양수기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한다.      
11.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12. 통로바닥에서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전선 거치대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밀폐공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자율점검 항목 책임자 관리
감독자
작업자
 
공통
1. 밀폐공간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의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2. 밀폐공간에서 작업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소통할 있도록 한다.      
3. 밀폐공간에서 사고 발생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공기호흡기나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맨홀 상하 수도 공사
4. 밀폐공간 작업 , 작업 산소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 : 18.0 ~ 23.5%, 황화수소 : 10 ppm 미만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일산화탄소 : 30 ppm미만
     
5. 밀폐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환기팬 등을 활용하여 작업장을 환기시킨다.      
6. 맨홀 또는 상하수도관을 출입하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양수 작업
7. 작업자 단독으로 지하실, 맨홀, 공동구 등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8. 밀폐된 공간의 배수를 위해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양수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있음을 인지하여환기를 철저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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