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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4 - [안전자료] -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요령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마철 건설현장에서 확인,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 공통사항 체크리스트
항목 | 점검사항 | 적정 | 부적정 |
일 반 사 항 |
● 기상특보 수시 확인 및 기상변화에 따른 조치 - 태풍, 집중호우, 폭설 등 기상청의 「경보」 이상 기상특보 발령에 따른 작업중지 등 조치 여부 |
□ | □ |
● 사업장 여건에 맞는 비상대피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 자연재난에 대비한 매뉴얼 제정 및 주기적 훈련 실시 여부 - 비상대비계획 수립 및 비상대기반 운영 여부 |
□ | □ |
|
● 재해취약 장소·시설·장비 점검 및 보강 - 토사유실, 지반약화 등 무너짐 등의 재해 취약장소 점검 및 보강 - 폭우로 인한 침수 시 전기감전 위험 여부 점검 및 조치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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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복구 장비 및 비상구호 용품 비치 - 태풍으로 인한 침수대비 양수기 등 긴급복구 장비 비치 여부 - 태풍으로 인한 정전대비 손전등 등 비상구호 용품 구비 여부 -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후 조치계획 등 수립 여부 |
□ |
□ |
|
호우· 침수 |
● 배수로, 배수시설 사전 점검 및 정비 | □ | □ |
● 지하구조물 등 침수 우려 장소 작업 중지 | □ | □ | |
● 침수된 장소 출입통제 | □ | □ | |
붕괴· 매몰 |
● 옹벽, 석축 등 붕괴 우려 장소 사전점검 | □ | □ |
● 방수포, 흙막이 지보공 설치 등 붕괴예방조치 실시 | □ | □ | |
● 경사면 상부 자재 적재 금지 | □ | □ | |
● 붕괴 매몰 발생 우려 장소 출입통제 및 통행금지 | □ | □ | |
태풍· 강풍 |
● 가설물, 야외 적재물 등 결속상태 점검 및 보강 | □ | □ |
● 악천 후 작업중지 | □ | □ | |
● 유리창, 가설물 인근 등 위험장소 접근통제 조치 | □ | □ | |
감전 | ● 충전부 및 배전반 등으로 빗물 유입 방지 조치 | □ | □ |
● 누전차단기 연결, 외함 접지, 절연상태 점검 및 보수 | □ | □ |
굴착사면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사전 조사 |
1. 굴착 장소 및 주변의 지반상태 및 지하 매설물을 조사한다. | |||
2. 장비의 진입로와 작업장에서의 주행로를 확보하고,지반의 상태를 점검한다. | ||||
작업 계획 |
3. 지반의 상태에 맞는 굴착공법을 선택한다. | |||
4. 굴착작업에 필요한 기계·장비*에 대한 안전수칙을 확인한다. * 항타·항발기, 굴착기(브레이커), 덤프트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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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깊이 2m 이상 굴착작업을 할 때는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자들에게 알리고,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6. 흙막이는 지하 매설물과 간섭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
굴착 작업 |
7.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업장소 및 그 주변의 부석·균열의 유무, 함수·용수 및 동결상태의 변화를 점검한다. | |||
8. 굴착면의 기울기 기준*을 준수한다. (단, 설계기준에 맞게 설계된 경우, 설계도서에 따름) * (깊이 : 수평거리) 모래 1:1.8, 흙 1:1.2, 연암 1:1, 경암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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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작업으로 인해 토사 등의 붕괴·낙하 우려가 있는 경우, 미리 흙막이 지보공, 방호망 설치, 출입금지 등 조치를 한다. | ||||
10.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하여 측구를 설치하거나, 굴착 사면에 비닐을 덮는 등 빗물의 침투에 의한 붕괴 예방조치를 한다. | ||||
11. 굴착 기계가 작업자와 접촉하지 않도록 출입을 금지하거나 유도자를 배치한다. |
흙막이 지보공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사전 확인 | 1. 작업자의 적정 자격* 여부를 확인한다. * 거푸집기능사보 또는 비계기능사보 이상의 자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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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할 때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조립도를 작성한다. | ||||
자재 반입 |
3. H-beam을 인양하는 경우 2줄 걸이로 결속하고, 로프 마모·손상 여부, 훅 해지장치를 확인한다. | |||
4.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지반의 상태를 확인하고 깔판 등을 사용하는 등 전도방지조치를 한다. | ||||
5. 높은 곳에서 자재를 받는 작업자는 안전대를 체결한다. | ||||
조립 해체 |
6. 조립·해체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
7. 조립도 등 설계도서에 따라 조립하고, 스티프너, 볼트 등 부속 자재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점검한다. | ||||
8. 흙막이 지보공 조립 시 버팀대, 띠장 등 하부에 추락방지망, 낙하물방지망 등을 설치한다. | ||||
9. 버팀대, 띠장 등의 상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작업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게한다. | ||||
10. 띠장, 버팀대 설치 및 용접 등 철골빔 상부의 작업상 편의 등을 목적으로 굴착기 버킷에 탑승하지 않는다. | ||||
11. 설계도서에 따라 계측장치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여 토압 증가 등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강한다. |
철골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부재 반입 및 인양 |
1. 이동식크레인 등 사용 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중량물 취급작업계획서), 작업지휘자를 지정한다. | |||
2. 철골 보를 인양하여 조립하기 전에 지상에서 안전대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3. 부재 인양 및 하역 시에는 벨트·로프 손상여부를 확인 후 2줄 걸이로 체결하며, 훅 해지장치를 사용한다. | ||||
4. 부재 인양 하부구역은 출입을 금지한다. | ||||
5. 용접, 볼트 체결 등으로 철골이 충분히 지지된 후에로프, 벨트 등으로부터 분리한다. | ||||
구조 안전 |
6.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한 지지력을 가질 수 있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용접을 한다. | |||
7. (데크플레이트) 접합부는 충분한 걸침 길이를 확보하여 용접, 못 등으로 양단을 지지물에 고정하며, 상부에 중량물을 적재하지 않는다. | ||||
안전 시설 |
8. 가설통로 및 연결작접 장소에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 |||
9. 작업면에서 가능한 가까운 하부 층마다 추락방지망을 설치한다. | ||||
10.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고정된 승강로는 간격 30cm 이내의 답단(踏段:딛는 계단)을 설치한다. | ||||
작업 안전 |
11. 철골 인양, 접합부 볼트체결 및 용접 등 고소작업을 할 때는 안전대, 안전모를 착용한다. | |||
12. 용접을 할 때는 주위의 가연물을 확인하고, 소화기를 배치하며, 불티비산방지덮개를 사용한다. | ||||
13. 악천후(강풍, 폭우, 폭설 등)에는 작업을 중지한다. |
전기공사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공통 사항 | 1. 수전설비 등 충전부 주변 장소는 관계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한다. | |||
2. 충전전로를 취급하거나 근접장소에서 작업하는 작업자는접근한계거리를 확인하고 준수한다. | ||||
3. 전기작업자에게 절연용 보호구를 지급하며,착용 여부를 관리한다. | ||||
4. 전기작업은 적정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한다. | ||||
전기 시설 관리 |
5. 배전반, 분전반 등은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함이 있는 구조로 구성한다. | |||
6. 전기 기계·기구 등에는 접지를 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
7. 관리자는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상태, 배선·이동전선 등의 피복상태 및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이상 발견 시, 즉시 개선한다. | ||||
작업 안전 | 8. 습윤한 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 이동전선 등은 충분한 절연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용한다. | |||
9. 충전전로 인근에서 고소작업대, 이동식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경우 붐대가 접촉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 ||||
10. 이동식 절단기, 핸드그라인더, 핸드드릴, 금속절단기 가설전등, 양수기 등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함은 접지한다. | ||||
11. 비접지형 콘센트를 사용하지 않는다. | ||||
12. 통로바닥에서 이동전선 등을 설치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이동전선 거치대를 이용하여 정리한다. |
밀폐공간 사고예방 자율점검표 (체크리스트)
구분 | 자율점검 항목 | 책임자 | 관리 감독자 |
작업자 |
공통 |
1. 밀폐공간 입구에는 출입금지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자의 무단출입을 금지한다. | |||
2.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고, 무전기 등을 활용하여 소통할 수 있도록 한다. | ||||
3. 밀폐공간에서 사고 발생 시 119 구조대가 오기 전까지는 공기호흡기나 산소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절대 구조하러 들어가지 않도록 교육한다. | ||||
맨홀 상하 수도 공사 |
4. 밀폐공간 작업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적정공기* 상태인지 확인한다. * ① 산 소 : 18.0 ~ 23.5%, ② 황화수소 : 10 ppm 미만 ③ 탄산가스(이산화탄소) : 1.5% 미만, ④ 일산화탄소 : 30 ppm미만 |
|||
5. 밀폐공간이 적정공기 상태가 아닌 경우 환기팬 등을 활용하여 작업장을 환기시킨다. | ||||
6. 맨홀 또는 상하수도관을 출입하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지급하여 착용하도록 한다. | ||||
양수 작업 |
7. 작업자 단독으로 지하실, 맨홀, 공동구 등에 들어가서 작업하지 않도록 한다. | |||
8. 밀폐된 공간의 배수를 위해 양수기를 사용하는 경우,양수기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환기를 철저히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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