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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환경측정 (대상, 방법, 주기 및 횟수)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환경측정 (대상, 방법, 주기 및 횟수)]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측정이란 소음, 분진, 유기용제, 중금속 등 작업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얼마나 노출되는지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8장 근로자 보건관리 2024. 1. 10.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및 시기, 작성 예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및 시기, 작성 예시)]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의 사업장 일체 또는 특정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심사·확인을 받음으로써 사업장의 근원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정 제도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에 관한 사항을 적은 계획서(이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2024. 1. 10.
2023년 산업재해 발생건수 공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10조에 따라 2023년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대한 공표가 고용노동부에 게시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공표대상 사업장)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라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 사망만인율(死亡萬人率: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의 비율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3. 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4.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5. 법 제57조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 안전자료 2024. 1. 10.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역학조사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역학조사]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질병자에 대한 근로 금지, 근로 제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질병자의 근로 금지·제한) ① 사업주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병자의 근로금지 산업안.. 산업안전보건법/8장 근로자 보건관리 2024. 1. 9.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 배치 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 임시 건강진단)]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일반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항목·방법 및.. 산업안전보건법/8장 근로자 보건관리 2024.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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