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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포스팅을 시작하기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위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은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해 현장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여 사업전체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주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주 목적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중대재해처벌법 2024. 1. 1.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 2026년 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 」 21년 기준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하고 있으며,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2026년 까지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로 감축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전략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 중대재해처벌법 2023. 12. 30.
사고사망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제조업 등) 안전보건공단에서 배포한 사업장 중상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데 활용가능한 사고사망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입니다. 제조업, 임업,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운수창고통신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5가지 업종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재해를 분석하여 고위험작업/상황 및 재해유발요인을 도출한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현장 위험성평가 진행 시 유해위험요인 발굴 단계 및 대책 수립 단계에서 사용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가 진행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제조업 사고사망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임업 사고사망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고사망핵심위험요인(SIF) 평가표 운수창고통신업 사고사망핵심위험.. 안전자료 2023. 12. 29.
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사업주, 신청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근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종류대상시간교육 기관사업주 교육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2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사업주4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평가담당자 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 등16시간(대면)민간교육기관전문가 양성 교육희망자18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 위험성평가 2023. 12. 29.
위험성평가 유해·위험요인 판단 기준 이번 포스팅에서는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분류, 위험원에 의한 분류, 재해유형별 분류 세 가지로 보는 ·위험요인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분류 위험 요인유해 요인분류1.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2. 폭발성 물질, 발화성 물질, 인화성 물질,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 4.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철골조립 등) 5. 작업 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     (추락, 토사붕괴, 미끄러짐, 낙하 등) 6. 작업행동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 7. 그 외의 위험요인     (폭력, 교통사고 등 근로자 외의 작용)1.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한 유해요.. 위험성평가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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