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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교육2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이번 포스팅에서는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전체적인 진행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준비사전준비 과정에서는 실시규정 작성, 위험성 수준 및 판단기준 등 확정, 안전보건정보 사전조사 및 활용을 진행합니다. - 실시규정 작성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정하여 작성합니다.실시규정에는 우리 사업장의 안전보건방침과 목표,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과 역할, 평가절차, 근로자에 대한 공유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9조(사전준비)①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최초 위험성평가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성평가 2024. 7. 5.
위험성평가 교육 (담당자, 사업주, 신청 방법)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근거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제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② 사업주는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자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성평가에 대해 외부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위험성평가 교육  위험성평가 교육은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분됩니다. 고시에 따른 지원교육 종류대상시간교육 기관사업주 교육사업주 또는 단위사업장 책임자2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사업주4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평가담당자 교육위험성평가 담당자 등16시간(대면)민간교육기관전문가 양성 교육희망자18시간 (대면)안전보건공단산업안전보건교.. 위험성평가 2023.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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