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1.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2024.07.01 - [안전자료] - (24.07.01 시행)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작성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
2. 2개 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건설공사발주자는 그 2개 이상의 건설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행해지는 경우 각 건설공사 금액의 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작업의 혼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한다.
3.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되고,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안된다.
4.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건설공사발주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 연장
5.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설계변경 요청 시 건설공사발주자는 요청에 따라 설계 변경 실시
6. 사업계획 수립 시 적정 금액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대상 및 확인방법
2024.01.10 - [산업안전보건법/4장 유해·위험 방지 조치]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서류 및 시기, 작성 예시)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대상
1. 토목건축공사업 시공 능력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업체
2.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이 건설업체 전체의 직전 3년간 평균산업재해발생률 이하인 건설업체
3.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안전전담직원으로 구성된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 또는 팀 이상의 별도조직을 갖춘 건설업체일 것
4. 직전년도 건설업체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건설업체
5. 해당 연도 8월 1일 기준 직전 2년간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없는 건설업체
다만,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부실한 안전관리 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즉시 제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심사 확인 방법
임직원 및 외부 전문가 중
1. 건설분야 산업안전지도사
2. 건설안전기술사
3.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전문화 교육과정을 28시간 이상 이수한
건설안전기사 또는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산업안전기사
중 1명이 참여, 실시
자체확인을 실시한 사업주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자체확인 결과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온열질환의 종류 및 초기증상, 응급조치
2024.07.04 - [안전자료] - 온열질환 종류와 주요 증상 및 현장 대응요령
온열질환의 종류
1. 열사병
2. 열탈진
3. 열경련
4. 열허탈
5. 열피로
6. 열발진 등
온열질환의 초기 증상
현기증, 두통, 무기력증, 경련이 발생하고 빠른 심장박동,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열사병의 경우 치사율이 높아 가장 위험한 질환으로 주의 필요
온열질환의 응급조치
환자의 의식을 확인 후 환자를 시원한 곳으로 이동시킨다.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119 연락 후 작업복을 벗기고 부채질을 하거나 시원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을 시킨다.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하고 환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회복되지 않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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