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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 3차 기출문제 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비교 / 재해빈발자 유형 및 안전대책 /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시 안전조치)

고구마고로케 2024.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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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지도사(건설) 3차 기출문제 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비교 / 재해빈발자 유형 및 안전대책 /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시 안전조치)
산업안전지도사(건설) 3차 기출문제 풀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노사협의체 비교 / 재해빈발자 유형 및 안전대책 / 높이 5m 이상의 비계 조립,해체 시 안전조치)

 

2024.06.27 - [산업안전지도사_3차]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3차 기출문제 풀이 (터널공사 환기기준/차량계건설기계 종류 및 안전조치 사항/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 지도기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3차 기출문제 풀이 (터널공사 환기기준/차량계건설기계 종류 및 안전조치

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환기기준 및 환기량 산출환기 기준1.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 설치2. 소요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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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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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공사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된 위원회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사용자위원은

1. 해당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

5.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부서의 장

이며, 부서의 장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 제외 가능

 

근로자위원은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3.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

 

실시 주기는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시 개최되며

위원장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중 각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 가능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

 

회의록에는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을 작성하고 2년동안 보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운영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며, 매달 1회 이상 정기적 회의를 개최

 

심의,의결 사항으로는

1. 작업의 시작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 방법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과 작업공정의 조정

 

노사협의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 토목공사의 경우 150억원 이상 공사의 도급인이 주관하여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며

 

사용자위원은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2. 안전관리자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근로자위원은

1.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

3.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로 구성

 

실시주기는 정기회의는 2개월 마다, 임시회의는 위원장 필요 시 소집하여 운영

 

심의 의결사항으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내용에 더하여

1. 산업재해 예방방법 및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의 대피 방법

2.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및 작업장 간의 연락 방법

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된 사항

 

또한, 노사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운영을 갈음 가능

 

 

재해빈발자의 유형과 안전대책

재해빈발자의 유형

1. 상황성 빈발자

2. 습관성 빈발자

3. 미숙성 빈발자

4. 소질성 빈발자

 

재해빈발자의 안전대책

1. 위험성이 큰 작업은 사람 대신 기계로 대채하고, 어렵고 복잡한 작업은 쉽고 간단한 작업으로 변경하는 기술적 대책

2. 재해빈발자에 대한 개인의 특성을 파악 후 고육계획을 수립하고 지식과 태도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교육적 대책

3. 적성검사를 통해 적정작업에 대해 배정하고 집중 관리하는 관리적 대책

4. 개인 면담을 실시하거나 관찰법, 태도 조사법 등을 이용한 심리적 대책

 

 

높이 5m 이상의 비계를 조립,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준수사항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한다

2. 조립, 해체, 변경의 시기, 범위,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킨다

3. 조립, 해체,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4. 비, 눈, 그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

5. 비계 재료의 연결, 해체 작업을 하는 경우 폭 20cm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 기구,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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