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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공사 표준안전작업지침 상 환기기준 및 환기량 산출
환기 기준
1. 터널 전 지역에 항상 신선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의 환기설비 설치
2. 소요환기량에 충분한 용량의 설비를 하여야 하며, 중앙집중환기방식, 단열식 송풍방식, 병렬식 송풍방식 등의 기준에 의해 적절한 계획 수립
3. 발파 후 유해가스 분진 및 내연기관 배기가스 등을 신속하게 환기시켜야 하며, 발파 후 30분 이내에 배기, 송기가 완료되도록 할 것
4. 터널 내의 기온이 37℃ 이하가 되도록 신선한 공기로 환기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작업조건에 유해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할 것
5. 환기 가스 처리장치가 없는 디젤기관은 터널 내의 투입을 금지
환기량 산출 기준
1. 발파 후 가스 단위 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의 소요환기량
2. 근로자의 호흡에 필요한 소요환기량
3. 디젤기관의 유해가스에 대한 소요환기량
4. 뿜어붙이기 콘크리트의 분진에 대한 소요환기량
5. 암반 및 지반 자체의 유독가스 발생량
차량계건설기계의 종류 및 안전조치 사항
차량계 건설기계의 종류
1. 도저형 건설기계
2. 모터그레이더
3. 로더
4. 스크레이퍼
5. 크레인형 굴착기계
6. 굴삭기
7. 항타기 및 항발기
8. 천공용 건설기계
9. 지반압밀침하용 건설기계
10. 지반 다짐용 건설기계
11. 준설용 건설기계
12. 콘크리트 펌프카
13. 콘크리트 믹서트럭
14. 덤프트럭
15. 도로포장용 건설기계
16. 골재 채취 및 살포용 건설기계
17. 이와 유사한 구조 또는 기능을 갖는 건설기계로서 건설작업에 사용하는 것
차량계 건설기계의 안전조치 사항
1. 전조등을 갖추어야 한다. 단, 충분한 조명이 있는 장소 예외
2. 암석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헤드가드 등 견고한 낙하물 보호구조를 갖춰야 한다.
3.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굴러떨어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거나 유도자 배치
5. 운전자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를 것
6.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 탑승 금지
7.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러가 없는 경우를 제회하고 주된 용도로만 사용
8.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 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 준수
수리작업 시 안전조치
1.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 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와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주지
2, 차량계 건설기계의 수리나 부속장치의 장치 및 제거하는 경우 그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을 지정하여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고, 안전지지대 또는 안전블록 등의 사용상황 등을 점검하도록 해야 함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지도 기준
기술지도 횟수 산정 방법
공사기간을 15일로 나눈 값으로 실시하고, 소숫점은 버림 처리
공사 직후 10일 이내마다 1회 실시
40억 이상의 경우
건설공사 지도 분야는 산업안전지도사 건설분야, 건설안전기술사가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는 건설,전기분야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등이 8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하여 기술지도 실시
공사가 조기에 준공된 경우 등 기술지도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그 공사의 공사감독자나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기술지도 횟수 조정 가능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사업장 지도 담당 요원 1명 당 기술지도 횟수
1일당 최대 4회로 하고, 월 최대 80회로 하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지역으로 함.
기술지도 제외 대상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제주도를 제외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 지는 공사
3.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024.06.27 - [산업안전지도사_3차] - 산업안전지도사(건설) 3차 기출문제 풀이 (가설통로 / 도급인 이행사항 / 비계 점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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