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공사 시 안전대책
[기준규칙 380~383]
1.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하지 않아야 한다.
2. 근로자가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철골부재에는 답단간격이 30cm 이내인 고정된 승강로를 설치하고, 수평 방향 철골과 수직 방향 철골이 연결되는 부분에는 연결작업을 위한 작업발판 등을 설치해야 한다.
3. 풍속이 10m/s 이상, 강우량이 1mm/h, 강설량이 1cm/h 이상인 경우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표준안전 작업지침]
1.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락방지용 방망을 설치하도록 하고 작업자는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며 안전대 사용을 위해 미리 철골에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한다.
2. 구명줄을 설치할 경우 1가닥의 구명줄을 여러명이 동시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구명줄을 마닐라로프 직경 16mm를 기준하여 설치하고 작업방법 등을 충분히 검토한다.
3. 외부비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법을 채택한 경우에도 낙하비래 및 비산방지 설비를 하여야 하며 철골보 등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4. 철골건물 내부에 낙하비래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3층 간격마다 수평으로 철망을 설치하여 작업자의 추락방지시설을 겸하도록 하고, 기둥 주위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5. 화기를 사용할 경우 그곳에 불연재료로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석면포로 주위를 덮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철골 건립 시
1. 지상 작업장에서 건립준비 및 기계,기구를 배치할 경우에는 낙하물의 위험이 없는 평탄한 장소를 선정하여 정비하고 경사지에서는 작업대나 임시발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하게 한 후 작업해야 한다.
2. 건립작업에 지장이 되는 수목은 제거하거나 이설해야 한다.
3. 인근에 건축물 또는 고압선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4. 사용 전 기계,기구에 대한 정비 및 보수를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5. 기계가 계획대로 배치되었는지, 윈치는 작업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였는지, 기계에 부착된 앵카 등 고정장치와 기초구조 등을 확인해야 한다.
터널 막장면에서 안전대책
1. 천공 중 분진에 의한 각막 손상의 위험에 대비하여 보안경, 분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한다.
2. 천공작업 중 부석의 낙하 우려가 있으므로 발파작업 후 막장 점검을 통해 부석을 제거한다.
3. 지하수 및 연약지반에 의한 막장 붕괴의 우려가 있으므로 포아폴링, 프리그라우팅 등 지반보강 조치를 한 뒤에 굴착을 실시한다.
4. 조명 불량으로 작업 중 충돌 위험을 방지하고 막장의 균열, 여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장소에 적정 조도인 70럭스 이상을 확보한다.
5. 천공작업 중 천공장비와 근로자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자를 배치하고 신호체계를 수립하며, 장비 이동 작업반경 내 출입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6. 이상용수 발생이나 막장 자립도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재개한다.
시스템비계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철물을 사용해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해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직,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 피벗형 받침철물이나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좌우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안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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