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의 종류와 가설통로의 설치 각도
가설통로의 종류
1. 가설경사로
2. 가설계단
3. 사다리식 통로
4. 철골승강용 트랩 등
가설통로의 설치 각도
가설경사로의 설치각도는 30도 이하로 하고,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
가설계단의 설치각도는 30도에서 60도 사이로 하고, 35도가 가장 적당
사다리식 통로의 설치각도는 75도 이하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
* 가설통로 설치 기준 (기준규칙 23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 그러하지 않는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 가능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024.07.05 - [안전자료] - 건설현장 가시설 [비계, 가설통로, 사다리 등] 관련 법령 정리 (24년 개정사항 반영)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이행사항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 시 도급인의 이행 사항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
2.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단, 보호구 착용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직접적인 것은 제외
3. 작업 시작 전 안전보건정보 제공
4.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
5. 관계수급인의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치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사항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운영
2. 건설업의 경우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3. 건설업의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도급인, 관계수급인,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및 그들의 근로자 각 1명을 포함한 합동안전보건 점검 실시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 지원
5.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6. 발파작업,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의 발생을 대비해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7. 위생시설 설치 등을 위해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도급인이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8.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도급인과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에 있어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 내용,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의 확인
9. 확인 결과 작업 혼재로 인하여 화재 폭발 등 위험 상황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의 조정
기상 악화로 공사 중지 후 재개 시 비계 점검 사항
비계 점검 사항
1.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림 상태
2.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림 상태
3. 연결재료 및 연결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 손잡이의 탈락 여부
5. 기둥의 침하,변위,변형 또는 흔들림 상태
6.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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