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위험성평가 절차 및 개정된 위험성 평가
개정된 위험성평가 절차
개정된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사전준비 - 유해,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순서
1. 사전준비
사전 준비 단계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위험성 수준 및 위험성 판단 기준을 확정
안전보건정보 등에 관한 정보를 조사한 후 위험성평가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
2. 유해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위험성 결정 단계에서는 파악된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에 대해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단계
1. 위험한 작업의 폐지 또는 변경, 유해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 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등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 관리적 대책
4. 개인보호구의 사용
1-2-3-4- 순서로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후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에 대해 3년간 보존
2023.12.21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개정된 위험성 평가
1. 새로운 평가 방식인 상시평가 도입
상시평가는 유해위험요인이 자주 변동하여 일일이 수시평가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
상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간주
상시평가의 과정으로는 매 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매 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을 중심으로 논의,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의 내용 공유,주지
2024.01.02 - [안전자료] -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개요, 활동 방법, 일지 양식)
2. 위험성평가를 재정의하여 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대책에 집중
3. 빈도,강도법 뿐만 아니라 체크리스트법, 위험성 수준 3단계 (저, 중, 고) 판별법, 핵심요인기술법 등의 방법 제시
4. 위험성평가의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 및 결과 전반을 근로자에게 공유
2023.12.22 - [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평가 기법 (3단계 판별법, 체크리스트, 핵심요인기술, 빈도 ·강도법)
위험성평가 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방법
1. 사업장 순회점검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관한 사항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위 방법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파악하고, 사업주는 특이사항이 없으면 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하여 실시
위험성평가 중 수시 위험성평가에 대한 설명
수시평가는 사업장에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거나 기존의 유해위험요인의 위험성이 높아진 경우 진행하는 방법
수시평가를 진행하는 경우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하는 경우
2.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3. 기계,기구,설비,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시
5. 중대산업사고 또는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산업재해 발생 시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