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편 기출문제 (2차, 3차)
13조 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
1. 상부난간대,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으로 구성할 것.
다만, 중간난간대, 발끝막이판 및 난간기둥은 이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 할 수 있다.
2. 상부난간대는 바닥면∙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9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고,
상부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 중간난간대는 상부난간대의 바닥면등의 중간에 설치해야 하며,
120cm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2단 이상으로 균등하게 설치하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 중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발끝막이판은 바닥면등으로부터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할 것.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장소는 제외한다.
4. 난간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 바닥면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
6.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제 파이프나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일 것.
7. 안전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서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 방지
1.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낙하할 위험이 있는 경우
1. 낙하물 방지망 설치
2. 수직보호망 설치
3. 방호선반의 설치
4.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5. 보호구의 착용
23조 가설통로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경사는 30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계단을 설치하거나 높이 2m 미만의 가설통로로서 튼튼한 손잡이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경우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할 것
4.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임시로 해체할 수 있다.
5.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5m 이상인 경우 10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6. 건설공사에서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의 비계다리에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24조 사다리식 통로 등의 구조
1.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 심한 손상, 부식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 발판과 벽 사이의 거리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8.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9.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
등받이울이 있어도 근로자의 이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 울을 설치할 것
등받이울이 있으면 근로자가 이동이 곤란한 경우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개인용 추락방지 시스템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전신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할 것
10. 접이식 사다리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
32조 보호구의 지급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2. 높이 또는 깊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대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4.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5.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절연용 보호구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이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8.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진마스크
9.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방한화, 방한장갑
10.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는 작업 : 승차용 안전모
11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배달하기 위해 자전거 등을 운행하는 작업 : 도로교통법 기준에 적합한 안전모
42조 추락의 방지 (추락방호망)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 (작업발판의 끝, 개구부 등을 제외) 또는 기계,설비,선박블록 등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해야 한다.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추락방호망의 설치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1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추락방호망은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의 처짐길이는 짧은 변 길이의 12%이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의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3m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방호망을 사용한 경우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2024.07.01 - [안전자료] - 24년 6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 규칙 개정 신구조문대비표
42조 추락의 방지 (이동식 사다리)
작업 발판 및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로 하여금 3개 이상의 버팀대를 가지고 지면으로부터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이동식 사다리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평탄하고 견고하며 미끄럽지 않은 바닥에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2. 이동식 사다리의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
가. 이동식 사다리를 견고한 시설물에 연결하여 고정할 것
나. 아웃트리거를 설치하거나 아웃트리거가 붙어있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다. 이동식 사다리를 다른 근로자가 지지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할 것
3. 이동식 사다리의 제조사가 정하여 표시한 최대사용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사용할 것
4.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한 바닥면에서 높이 3.5m 이하의 장소에서만 작업할 것
5. 이동식 사다리의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 올라서서 작업을 하지 않을 것
다만, 높이 1m 이하의 사다리는 제외한다.
6. 안전모를 착용하되, 작업 높이가 2m 이상인 경우 안전모와 안전대를 함께 착용할 것
7. 이동식 사다리 사용 전 변형 및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여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수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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