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총칙
제 1조 목적
위험성평가의 목적은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제 3조 정의
유해ㆍ위험요인 |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정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성이나 속성 |
위험성 | 유해ㆍ위험요인이 사망,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한 위험의 정도 |
위험성평가 |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 |
제 4조 정부의 책무
정부는 위험성평가가 효과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강구해야 한다.
1. 정책의 수립ㆍ집행ㆍ조정ㆍ홍보
2. 위험성평가 기법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3. 사업장 위험성평가 활성화 시책의 운영
4. 위험성평가 실시의 지원
5.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6.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
제 2장 사업장 위험성평가
제 5조 위험성평가 실시 주체
법 제 63조에 따른 작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장의 경우 도급인과 도급을 받은 수급인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법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작업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 5조의 2 위험성평가의 대상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되었거나 노출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무든 유해 ㆍ위험요인을 대상으로 실시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및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유해 ㆍ위험요인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던 상황 (아차사고)을 확인한 경우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ㆍ위험요인을 위험성평가 대상에 포함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 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 유해 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위험성평가 재검토를 실시
제 6조 근로자 참여
근로자가 참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유해 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ㆍ위험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 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 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 7조 위험성평가의 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해당 사업장에서 사업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에게 위험성평가의 실시를 총괄 관리하게 할 것
2.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이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지도 ㆍ조언하게 할 것
3. 유해 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할 것
4. 기계 ㆍ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는 해당 기계 ㆍ기구, 설비 등에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것
5. 안전 ㆍ보건관리자의 선임 의무가 없는 경우 제2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사람을 지정하는 등 그 밖에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할 것
사업주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위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위험성평가에 대해 위보에서 교육을 받았거나, 관련 학문을 전공하여 관련 지식이 풍부한 경우 필요한 부분만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생략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산업안전 ㆍ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1. 위험성평가 방법을 적용한 안전 ㆍ보건 진단
2.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중 공정위험성평가서가 최대 4년 범위 이내에서 정기적으로 작성된 경우인 공정안전보고서
3. 근골격계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4. 그 밖에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서 정하는 위험성평가 관련 제도
위험성 평가 방법
1.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ㆍ강도법
2. 체크리스트법
3. 위험성 수준 3단계 (저 ㆍ중 ㆍ고) 판별법
4. 핵심요인 기술법
제 8조 위험성평가의 절차
1. 사전 조사
2. 유해 ㆍ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 결정
4. 위험성평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5.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
단,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건설공사의 경우 1억원 미만)의 경우에는 사전조사 단계 생략 가능
제 9조 사전 준비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작성 사항
1. 평가의 목적 및 방법
2. 평가 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3. 평가 시기 및 절차
4. 근로자에 대한 참여 ㆍ공유방법 및 유의사항
5. 결과의 기록 ㆍ보존
위험성평가 실시 전 확정해야하는 사항
1. 위험성의 수준과 그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
2.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 경우 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위험성의 수준 결정
위험성평가에 활용 가능한 사업장 안전보건정보
1. 작업표준, 작업절차 등에 관한 정보
2. 기계 ㆍ기구, 설비 등의 사양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등의 유해 ㆍ위험요인에 관한 정보
3. 기계 ㆍ기구,설비 등의 공정 흐름과 작업 주변의 환경에 관한 정보
4. 법 제 63조에 따른 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혼재 작업의 위험성 및 작업 상황 등에 관한 정보
5. 재해사례, 재해통계 등에 관한 정보
6. 작업환경측정결과, 근로자 건강진단결과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위험성평가에 참고가 되는 자료 등
제 10조 유해 ㆍ위험요인 파악
1. 사업장 순회점검에 의한 방법
2. 근로자들의 상시적 제안에 의한 방법
3. 설문조사 ㆍ인터뷰 등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4.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업환경측정결과, 특수건강진단결과 등 안전보건 자료에 의한 방법
5.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6.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제 11조 위험성 결정
1. 사업주는 파악된 유해 ㆍ위험요인이 근로자에게 노출되었을 때 위험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 판단한 위험성의 수준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결정해야 한다.
제 12조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사업주는 허용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야 한다.
1. 위험한 작업의 폐지 ㆍ변경, 유해 ㆍ위험물질 대체 등의 조치 또는 설계나 계획단계에서 위험성 제거 또는 저감 조치
2. 연동장치, 환기장치 설치 등의 공학적 대책
3. 사업장 작업절차서 정비 등의 관리적 대책
4. 개인보호구의 사용
사업주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 해당 공정 또는 작업의 위험성 수준이 허용가능한 위험성 수준인지 확인해야 한다.
확인 결과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오지 않는 경우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적인 감소대책 수립 ㆍ 실행을 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 또는 심각한 질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성으로서 수립한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잠정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 13조 위험성평가의 공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1. 근로자가 종사하는 작업과 관련된 유해 ㆍ위험 요인
2. 유해 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결정 결과
3. 유해 ㆍ위험요인의 위험성 감소대책과 그 실행 계획 및 실행 여부
4. 위험성 감소대책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거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 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TBM : Tool Box Meetiong)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 14조 기록 및 보존
기록 보존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 15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시기
최초 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위험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 개시일 (건설업은 실착공일)부터 1개월 이내 1개월 미만의 기간의 공사는 개시 후 지체없이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해당 기간 내 수시 위험성평가의 결과가 있는 경우 함께 적정성을 재검토)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수시 평가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이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 발생 (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상시 평가 | 다음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수시평가와 정기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매월 1회 이상 근로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근로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을 할 것 2.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 을 중심으로 제1호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 3. 매 작업일마다 제1호와 제2호의 실시결과에 따라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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