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 2026년 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 」
21년 기준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정체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 비중이 80.9%로 급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본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절반 이상하고 있으며, 재발 사고, 고령․외국인․특고 등
중대재해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를 바탕으로 2026년 까지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수준인 0.29‱로 감축을 목표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핵심전략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규율 예방체계
자기규율 예방체계란,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 ·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규범을 마련하여 평상시에는 위험성평가를 핵심 수단으로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제거하는 안전관리 방식입니다.
자기규율은 하위규범 ·지침과 유사 ·동등한 수준의 자체 규범 수립 권한을 부여하고, 위험성평가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다른 규제에 비해 낮은 수준이 아닙니다.
이에 따른 책임이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시 평소 위험성평가 등을 통한 기업의 예방노력 적정성을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부과합니다.
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
(‘23년 내) 300인 이상 → (’24.) 50~299인 → (‘25.~) 5~49인으로 단계적 의무화 예정입니다.
하지만, 현재 위험성평가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제재 규정 신설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추진반」 운영을 통해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진행해 왔고, 추가적인 의견수렴 및 논의·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출처] 위험성평가의 현장확산 및 안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위험성평가 개정
위험성평가 개정을 통해 기업 규모 ‧ 작업별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적용 ‧ 확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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