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합니다.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정의
중대산업재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중대시민재해의 정의
중대시민재해란, 다음을 의미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범위 및 적용대상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등(개인사업주 포함)에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을 둔 사업 또는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 2024년 1월27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2024.01.28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책임주체
①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로서 사업 또는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공공기관의 장
②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
중대재해처벌법에서의 보호대상은 종사자 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종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종사자의 정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7.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나.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다.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의무사항 확인하기
2023.12.31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수위
중대산업재해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도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
①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가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제2조제2호나목 또는 다목의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저지른 자는 각 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6조제1항의 경우: 50억원 이하의 벌금
2. 제6조제2항의 경우: 10억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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