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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정부 지원)

고구마고로케 2024. 1. 28.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준비사항

 

중대재해처벌법의 유예가 무산되며 2024.1.27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확대 적용 됩니다.
 
이에 따라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요약을 통해 주요 내용과 의무 사항 등 대비를 위해 필수로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사업장 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만약,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업주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근거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에서 다루었습니다.

2024.01.28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한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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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 방안

 

핵심요소실행방안
1. 경영자 리더쉽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목표 설정
모든 종사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공표·게시
2.안전보건인력·예산 배정안전·보건 조직·담당자를 지정하고, 권한과 책임을 부여
안전·보건 예산 편성, 용도에 맞게 집행
3.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및 근로자 교육 등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개선에 근로자 참여·공유
근로자 참여 및 의견 청취 절차 마련(안전보건 제안제도, 차사고 신고, 안전 소통채널 운영 )
도급·용역·위탁 시 산재예방 역량을 갖춘 수급인 선정
4.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평가사고 등 비상상황 대비 매뉴얼 마련 및 훈련·점검
산재사고, 아차사고 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등 반기 1회 이상 정기적 점검·평가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 방안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종사자의 사망 사이에 고의 및 예견 가능성, 인과관계 여부 등을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해당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만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고의・예견 가능성 및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 예시
- 지하 주차장 바닥 물청소 작업 중 고정된 시설물에 걸려 넘어져 사업주가 재해자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던 사망 사고
- 숙취 상태로 개인 용무를 위해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 들어가 익사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은 식당카페미용실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주에도 해당이 됩니다. 
 
업종과 무관하므로,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주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경우라면, 개인사업주도 적용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

 

개인사업주 상시 근로자 수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기간제, 단시간 등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생도 포함되며, 배달라이더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에만 포함됩니다. 사업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수 산정

본사시공 중인 모든 현장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수 산정
건설공사 상시근로자 수 산정 / 출처 : 고용노동부

 
근로자 연인원 산정 시 업무가 바쁠 때 가끔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1주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도 해당 근로를 제공한 날에는 1명으로 포함합니다. 
 

사업주 의무 사항

 

① 명확하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를 수립하여 회사 내의 모든 종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게시해야 합니다. 
 
② 우리 사업장에 법에 따라 필요한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수를 확인해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관리감독자 등을 지정하고,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③ 사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 제안제도, 아차사고 신고 등 근로자의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④ 비상대응체계 수립·훈련,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⑤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확인·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정기적으로 점검·조치하는 체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및 이행
3)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4가지를 의미합니다.
 
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중대재해버철법과 관련된 교육 실시 여부는 "중대재처벌법 의무사항"에서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23.12.31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교육,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포스팅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023.12.30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수위) 중대재해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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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바탕으로 한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참고하시면, 예방활동에 대해 보다 수월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2023.12.30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목표 「 2026년 까지 사고사망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29‱로 감축 」 21년 기준 매년 800명 이상 사고로 사망하고 있으며 8년째 만인율이 0.4~0.5‱ 수준에서정체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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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영세 업자, 자영업자 대비 사항

 

안전 전문인력 별도 배치 여부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안전보건관리자를 둘 필요 없이 일부 규모업종에 대해서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를 두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담당자) 20~50인 미만 중 제조업, 임업, 하수・환경・폐기업의 5개 업종에 한해 1명 이상 선임
☞ (자격) 안전・보건관리자 자격을 갖추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 이수자 선임 가능
☞ (역할)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평가, 작업환경 측정・개선,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등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법적으로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의무가 없더라도, 안전을 관리・담당하는 인력을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역할을 부여하여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정부 지원 사항

 

50인 미만 기업은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진단·개선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2024.02.02 - [중대재해처벌법] -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 방법, 절차, 혜택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 방법, 절차, 혜택 (50인미만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비할 수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을 읽어보시기 전,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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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하여 사업장의 상황을 진단하고 진단결과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 정부 지원을 신청하거나 가이드·안내서 등 정보를 활용하여 개선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or.kr) ➔ ‘산업안전 대진단’ 팝업창에서 1.29.부터 참여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 바로가기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 바로가기

 
또한 전국 30개 권역의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산업안전 대진단 및 정부 지원을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 대표번호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 대진단 대표번호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 대표번호 : 1544-1133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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