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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고구마고로케 202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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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차이점

 

포스팅을 시작하기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이해를 위해 아래 포스팅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 현장에 대한 조치를 규정현장책임자를 처벌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경영관리상의 조치를 규정하여 사업전체의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 예방 주 목적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개인사업주 또는 사업주 법인이나 기관인 경우 그 경영책임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안전 및 보건 확보 주 목적
사업장에 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와 해당 사업장의 산업 재해 예방에 대한 책임자 등에 관하여 규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을 규정

 

의무주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법인사업주+개인사업주)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개인, 법인을 의무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현장소장, 공장장 등 각 사업장 단위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행위자로 처벌하며 법인 사업주는 양벌규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 의사결정에 실질적 영향이 있는 자를 의무 주체로 규정합니다. 단,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합니다. 

 

 

 

 

보호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근로자, 수급인의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산업안전보건법

특수형태근로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등)
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나.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專業)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직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라 한다)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 교구 방문강사, 그 밖에 회원의 가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택배사업(소화물을 집화·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9.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대리운전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대리운전 업무를 하는 사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8호의 방문판매원이나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11.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 및 시운전하여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의 특수자동차로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본문의 피견인자동차나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의 일반형 화물자동차나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 각 호의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14.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처벌법의 노무제공자는 업종의 제한이 없습니다.  

 

 

적용 범위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전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
 (업종,규모 등에 따라 일부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적용제외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 확대 예정)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장을 단위로 적용하기 때문에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전체 법인 또는 기관을 의미하므로 사업장이 여러 개인 경우 모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해야 합니다. 24년 1월 27 부터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50억 미만 공사 확대 예정이며, 현재 중소기업계 등 유예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해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
사망자 1 이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 동시 2 이상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 동시 10 이상
산업재해 중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내 3명 이상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와 관계되 는 건설물, 설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업무로 인하여 사망ㆍ부상ㆍ질병을 의미합니다. 

 

의무 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의 안전조치
위험기계나 폭발성 물질 등 위험물질 사용시
②굴착·발파 등 위험작업시
추락·붕괴 우려가 있는 등 위험장소에서 작업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유해가스나 병원체 등 위험물질
신체에 부담을 주는 등 위험작업
환기·청결 등 적정기준 유지
경영책임자등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이행
재해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
중앙행정기관등이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조치
안전·보건관련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680개조문)

 

중대재해처벌법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처벌 수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자연인
(사망)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년이하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
자연인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가능)
(부상·질병)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규정)
(사망) 10억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위반) 5천만원 이하 벌금
법인 (양벌규정)
(사망)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10억원 이하 벌금

 

출처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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