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팅에 앞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2023.12.30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정의, 적용범위 및 대상, 처벌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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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28 - [중대재해처벌법] -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확대 시행 (주요 내용, 처벌 대상, 대비 사항, 정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관련 법령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경영책임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이란,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마련·이행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의미합니다.
효과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을 위해서는 음 세 가지를 핵심적으로 실행해야 합니다.
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냅니다.
②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은 안전·보건조치를 확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직·인력·예산을 투입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③ 기업·기관의 규모, 유해·위험요인, 인력이나 재정 등을 고려하여 업무특성과 기술, 재정 여건에 맞게 이행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방법
①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②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2.「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두어야 하는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ㆍ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둘 것. 이 경우 나목에 해당하지 않던 건설사업자가 나목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공시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까지 해당 조직을 두어야 한다.
가.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나.「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의 순위가 상위 200위 이내인 건설사업자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3.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에 대한 점검을 한 것으로 본다.
④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하고 유해·위험 요인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업무 평가 기준 마련 후 반기 1회 이상 평가ㆍ관리)
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전문인력을 배치
(상시근로자 300명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가 타 업무와 겸직 가능)
* 업무 수행시간은 일반업종은 최소 585시간, 재해위험 높은 업종은 최소 702시간
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경우 100시간 추가 200명 이상 300명 미만 인 경우 200시간 추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제3조(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①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한 최소시간은 연간 585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분류되어 해당 사업장이 가입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상 세부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은 702시간 이상으로 한다. 재해위험이 높은 업종은 별표 1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및 별표 5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의 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한다)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관리담당자 각각의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의 최소시간에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100시간을,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추가하여야 한다.
⑦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안 등의 이행 여부를 점검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7.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의견을 들어 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64조ㆍ제7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에 관하여 논의하거나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해당 종사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⑧ 중대재해 발생 및 급박한 위험에 대비할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8. 사업 또는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가.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나.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
다.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⑨ 도급, 용역, 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사업주나 법인·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한 경우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다면 제3자의 종사자가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란, 사업주가 해당 장소, 시설·설비 등에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를 하고 있어 해당 장소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파악하여 유해·위험요인 제거 등을 통제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발생한 재해의 원인을 파악해 유해·위험요인의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하고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합니다. 이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사소한 재해라도 반복된다면 원인을 반드시 확인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중앙행정기관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위험 방지를 위해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시정 등을 명한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장 감독 시 근로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은 반드시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건설물 또는 그 부속건설물 및 기계·기구·설비·원재료(이하 "기계·설비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의 개선,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시정조치"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시정조치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에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안전 ·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직접 점검 또는 또는 고용노동부장관 지정 안전보건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합니다. 점검결과,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력·예산의 추가편성·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또한 유해·위험작업에 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이행을 지시하고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①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이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되는 법령을 말한다.
② 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당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점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2. 제1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인력을 배치하거나 예산을 추가로 편성ㆍ집행하도록 하는 등 해당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유해ㆍ위험한 작업에 관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이 실시되었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직접 점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점검 결과를 보고받을 것
4. 제3호에 따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실시되지 않은 교육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그 이행의 지시, 예산의 확보 등 교육 실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중대재허처벌법 안전 보건교육 의무 여부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영책임자에게만 안전보건교육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외 별도의 교육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는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면 되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서 추가되는 안전보건 교육은 없습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안전보건교육(20시간 이내) 의무되며, 중대산업재해가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으로 형이 확정되면, 법무부장관의 통보를 받아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해야 합니다. (1년간 게시, 소명기회 부여)
* 출처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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