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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29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주체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이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 2024. 1. 6.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구성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ㆍ사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5.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상시,기적으로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4.
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노사협의체 설치 목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노사협의체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선임대상 건설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합의 시 ①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시행령 제67조 2항) 산업안전보..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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