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안전교육) - 산업안전지도사 1차 공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산업안전지도사 1차 시험과목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 채용 시 교육,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특별교육)]에 대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목적 사업주 등이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상 근로자(관리감독자 포함), 현장실습생, 파견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의무주체 보통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은 사업주가 의무 주체이나, 근로자 파견 관계에서는 사용사업주가 의무 주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외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산업안전보건법/3장 안전보건교육
2024.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