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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체, 안전보건협의체 비교* 버튼 클릭 시 자세한 내용 확인 가능합니다.구분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24조,시행령 제35조)노사협의체 (법 제75조,시행령 제64조)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법제64조,시행규칙 제79조)대상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120억원(토목150억원)이상 건설공사건설업 (면제 대상 상단 글 참조)구성노ㆍ사 같은 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노ㆍ사 같은 수로..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5.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면제 대상구성 인원, 운영) 안전보건협의체 목적 안전보건협의체를 통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상시,기적으로 협의하여 산업재해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관계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4.
노사협의체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노사협의체 설치 목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노사가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함 노사협의체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1명(근로자대표가 지명한 근로자1명) ③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근로자대표 사용자 위원 ①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대표자 ② 안전관리자 1명 ③ 보건관리자 1명 (선임대상 건설업) ④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공사의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합의 시 ①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의 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대표 ②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시행령 제67조 2항) 산업안전보.. 산업안전보건법/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2024. 1. 4.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목적, 설치 대상, 구성 인원, 운영,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목적 사업장의 자율적 재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협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회의체 안전과 보건의 유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노・사가 함께 심의하고 의결함으로써 근로자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노사의 중요한 소통기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구 성 - 노사 같은 수로 구성 근로자 위원 ① 근로자 대표 ②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1명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 ③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9명이내의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사용자 위원 ① 해당 사업의 대표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② 안전관리자 ③ 보건관리자 ④ 산업보건의 ⑤ 해당 사업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명 이내의 해당 사업장 부서의 장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4.
산업안전보건법 상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의 역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장 적용 선임대상 / 자격 주요 업무 업종별 상이 (건설) 20억 원 이상 (제조) 50명 이상 (서비스업, 농업, 어업 등) 300명 이상 (기타) 100명 이상 실질적인 사업장 총괄 관리자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산재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산재 통계 기록·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 관련 법령 (법 제15조, 시행령 제 14조, 시규 제 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 산업안전보건법/2장 안전보건관리체제 2024.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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